2026년 7월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가 전문공사까지 전면 확대됐습니다. 낙찰예정자의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을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달이면 감점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 통보 → 실태조사 →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하세요.
낙찰 후 서류 제출 기한은 7일입니다. 그때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출처: 조달청 공사입찰점검팀 출범 보도(2026.6.30), 건설업 행정처분 통계 보도(2026.6)
재무상태표를 펴 놓고 아래 칸을 채워보세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핵심 평가 기준을 간이 적용해 추정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인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건설업은 법인의 2배이며,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맨 아래 자본총계
장부상 '현금' 계정 (예금 제외)
보통·정기예금 합계
결산일 포함 30일 평잔
대표자 가지급금 등
발생 2년 경과분 (공사업 1년)
임대부동산·회원권·비상장주식 등
겸업자산에 직접 연결된 대출
선급금·선급비용, 개발비·영업권 등 부실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
왼쪽 칸을 채우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추정 실질자본금과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본 셀프 체크는 기업진단지침 일부 기준을 간이 적용한 추정이며 정식 기업진단이 아닙니다. 실제 진단에서는 계정별 증빙, 예금 평잔, 부외부채 확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달청 사실조사는 행정처분 권한만 없을 뿐, 미달이 확인되면 국토부·지자체로 통보되어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봐야 합니다.
공고에서 사실조사
실시 여부 확인 가능
7일 내 서류 제출
+ 현장조사(사무실·상시근무)
10점 감점 + 국토부·지자체 통보
사실상 낙찰 배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사전진단은 무료입니다. 이후 단계로 진행할 때만 비용이 발생하고, 착수 전에 금액을 확정해 안내드립니다.
최근 재무제표와 법인등기부만 보내주시면 회계사가 부실자산·겸업자산을 짚어 영업일 기준 다음 날까지 회신드립니다. 어느 계정이 문제인지, 결산 전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까지.
무료 사전진단 신청신규·추가 면허 등록, 주기신고, 조사 대비용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회계법인 리안 명의로 발급하고 건별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확인(경유)을 거치는 정식 보고서입니다.
| 자산총액 기준 | 수수료 |
|---|---|
| 신설법인 | 50만원 |
| 5억 이하 | 60만원 |
| 10억 이하 | 90만원 |
| 50억 이하 | 120만원 |
| 50억 초과 | 협의 |
VAT 별도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10% · 실태조사·사실조사 대응용 진단은 난이도에 따라 별도 협의
진단보고서 문의통지를 받으셨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명서 작성, 진단보고서 제출 여부 판단, 청문 대응, 영업정지 시 사전·사후보완 설계까지. 상황을 보고 견적을 먼저 확정해 드립니다.
긴급 상황 진단 신청지금 거래하시는 세무사·회계사는 그대로 두세요. 저희는 진단과 조사 대응만 합니다.
오히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 제8조는 장부를 작성해 준 세무대리인이 같은 회계연도의 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독립성 제한). 진단은 어차피 제3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업무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맞춘 자본금은 사실조사 현장에서, 다음 실태조사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허위 진단은 진단자와 회사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임지훈 공인회계사 (KICPA)Big4 회계법인 출신. 재무실사(FDD)·M&A 자문을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바인드회계세무 브랜드 운영, 회계법인 리안 소속.
진단보고서는 금융위원회 등록 회계법인인 회계법인 리안 명의로 계약·발급하며, 건별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확인을 거칩니다.
인수합병 실사에서 하는 일이 바로 "장부의 숫자가 실제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업진단은 같은 근육을 씁니다.
아래 폼 또는 카카오톡으로. 회사명과 연락처면 충분합니다.
회신드리는 카카오톡·이메일로 최근 표준재무제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내주세요.
영업일 기준 다음 날까지 회계사가 직접: 추정 실질자본금, 문제 계정, 보완 방향.
정식 진단보고서 발급 또는 조사 대응 착수. 비용은 착수 전에 확정해 안내드립니다.
네. 재무제표 기준 검토와 회신까지 무료입니다. 정식 진단보고서 발급이나 조사 대응으로 진행하실 때만 비용이 발생하며, 착수 전에 금액을 확정해 안내드립니다.
사전진단은 최근 표준재무제표와 법인등기부등본이면 됩니다. 정식 진단 단계에서는 예금 거래실적증명(기준일 포함 60일), 계정별 증빙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니요. 기장·신고는 지금 거래처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규정상 기장을 맡은 세무대리인은 같은 회계연도의 진단을 할 수 없어서, 진단은 원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업무입니다.
신규·추가 면허 등록, 자본금 변경 등 주기신고, 실태조사 소명, 영업정지 후 사후보완 입증 등에 사용됩니다. 조달청 사실조사에서도 자본금 확인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결산 전이면 가지급금 정리, 겸업부채 매칭, 예금 평잔 관리 등으로 보완할 여지가 큽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소명·청문 절차에서 다툴 부분과 보완 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든 먼저 상황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네. 사전진단·진단보고서는 자료 제출 기반 비대면으로 전국 진행 가능합니다.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협의드립니다.
남겨주시면 영업일 기준 다음 날까지 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급하시면 카카오톡이나 전화(02-2088-2270)로 바로 문의하세요.